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2.25
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%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○○시가 100% 출자한 △△공사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2021.0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「지방공기업법」과 「○○도 ○○공사 설치조례」에 의해 ○○도가 100%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임 ○ 질의법인은 2009년 매출액이 최초로 1,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| 사업연도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| 매출액(억원) | 2,××× | 2,××× | 2,××× | 2,××× | 2,××× | ○ 질의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, 출자자인 ○○도의 자산규모는 ’20년 00조원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질의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의4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 ○ (질의2) 질의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6조의4 제1항제3호의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【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】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"중견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1. 중소기업이 아닐 것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. 가.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.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 에 적합할 것 4.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(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,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)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